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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9일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이다.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이 조정되면, 특‧광역시 세수 중 약 1조 5천억원 정도가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약 8,843억원이 이양되며, 부산광역시는 1,661억원, 대구광역시는 1,117억원, 인천광역시는 1,612억원, 광주광역시는 783억원, 대전광역시는 778억원, 울산광역시는 5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속 자치구로 조정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의원은 “현재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다른 지자체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의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니라 특‧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