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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총 10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다.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및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기로 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내용의 적절성, ▲ 총액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에서 소요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 합리적인 분담 기준의 수립의 필요성, ▲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논의 지속, ▲ 미집행 현물지원분에 대한 합리적 해소 방안 수립,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의결 과정에서 여야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당시에 채택되었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이행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처 차원의 노력을 각별히 당부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은 8월 임시회에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며, 한·미간 동맹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