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 막기 위해 법제화

기사입력 2021.09.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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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5일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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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희용 의원] 
카카오는 14일 골목상권 침해, 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자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생안을 내놓았다. 100개가 넘은 계열사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선순위로 사업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90%를 상회하는 택시업계에서의 과도한 독점적 지위가 독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들도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되어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Google 87.8%, Microsoft 61.1%, Apple 61.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네이버는 왓패드, 콘텐츠퍼스트, 문피아 등 약 8,800억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으며, 카카오도 래디쉬, 타파스 등 5,900억원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정통부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ICT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미국, 유럽 등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지배력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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