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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25일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갖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에 가까운 수사를 위해선 경‧검수사권 조정후속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는 <경‧검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66년간 검사의 독단적인 지배적 수사구조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 역사적인 해이다. 경찰은 수사 보조자에서 검찰과 동일한 수사 주체로 거듭나는데 일차적인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고소‧고발해도 진전되지 않은채 캐비닛 사건 사건이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경‧검수사권 조정 이후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에서 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논의된 수사권조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진일보한 개혁이다. 다만, 경찰에 고소고발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국민들께선 ‘빨리,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께서 피해입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치안 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경찰수사에 대한 인력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되면서, 시행초기 혼란이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도, “경찰의 고소장 반려 문제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선 검‧경간 중복수사 현상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는 민변 변호사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험 설문조사>도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찰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70.2%), 기존 경찰 인력 재교육이 필요하다(70.2%),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의 경찰 채용이 필요하다(68.1%)”는 답변이 많았다.
한편, 경찰은 “수사인원은 그대로인데, 사건접수가 폭증하고 수사해야 할 사건도 많아져 애로사항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수사인력은 그대로인 반면, 6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 접수·수사권한이 경찰에 몰리면서, 고소고발장을 반려하고, 사건 접수 후에도 '병목현상'으로 수사가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대안을 말한다. "수사인원은 그대로인데 사건이 늘어난다면 사건 하나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경검수사권 조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수사인력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