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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현행「긴급복지지원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자살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가 자살 원인의 1위로 보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적확한 시기에 의료적 개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챙기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생명은 소중하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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