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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으며, 용이한 자금 조달을 위해 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도 가능하다. 또한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 시설의 노후화로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선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연선지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천·서울·인천 지역주민들의 30년 넘는 숙원사업이지만, 불가능하다고만 여겨졌다”며, “지상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철도 지하화 실현은 물론 주변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