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부작용 면책규정 구체적 사항 공개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22.01.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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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올해 4차 접종 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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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신규도입 계약9000만회분의 제조사별 계약서 사본과 제조사의 부작용 면책 규정 존재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을 계약 완료한 동시에 국산백신 1000만회분의 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제조사 측과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면책규정 제출이 어렵다면 면책규정에 대한 존재 여부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질병관리청은 답변을 거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규도입 9000만회분 백신 구매를 위해, 이미 지난해 8월 13일 화이자 3000만회분, 11월 5월 화이자 3000만회분, 12월 22일 모더나 2000만회분의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산백신 1000만회분은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총 9000만회분 백신 도입을 위해 올해 약 2조 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1~3차 접종을 완료한 기존 백신에 대해서도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백신이 개발되기 전인 재작년의 경우 서둘러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부작용 면책규정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데도 면책규정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부작용 면책규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4차 접종과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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