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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인데도,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공무원에게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세무사 포함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련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 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찰 소방 등 현장직에 한하여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를 전면 철폐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의 국가전문자격 시험 면제 논란은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졌다. 세무사 2차시험 일부 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과락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해당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전체 최종 합격자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공무원 무시험 특혜’를 철폐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 전체를 면제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면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보상해주는 측면에서 일부 용인 되어 왔으나, 현재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상황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며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특혜를 철폐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화도 적극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