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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까지 현행법 해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 직권남용죄에 견주어 결코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도 처벌하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어 “최근에 소위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재판개입 행위를 했더라도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든 지위를 이용하든 위법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꾸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