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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국회의원 14명이 3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5.18 발포책임·학살·폭력·암매장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겨냥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조사에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에 의해 밝히지 못했다.
사건의 조사내용을 공표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암매장의 경우,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 등 국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협조를 얻는데 지장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진상규명조사위가 유족 등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 의원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진척이 있을 때마다 발표해서 국민이 위원회의 활동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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