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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올해로 42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 세대를 넘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4조에 규정된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5·18민주유공자 故 이광영 선생의 비보는 지역사회에 깊은 슬픔이었다”면서 “5·18유공자들은 당시 국가폭력이 남긴 트라우마로 생활고와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겪는데도 그동안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5·18유공자 예우와 관련해 마치 특혜를 받는 것마냥 왜곡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극우보수세력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와 5·18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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