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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9일 지난 국정감사 때 삼차원프린터 안전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 대책을 보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삼차원프린터(3D 프린터) 사용할 때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한다는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수준이 낮다”면서 “산업 진흥 중심의 기존 법에 안전분야를 포함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문제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2019년 3D프린터에 쓰이는 소재에서 톨루엔, 에틸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3D프린터를 사용하는 동안 소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도 위험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아세톤 등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3D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으로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렇듯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이 지적됐지만, 이를 점검하거나 관리할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현재 사업자와 종사자가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D프린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대책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 안전문제에 소홀하다. 202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3D 서비스산업 신고업체를 점검한 결과, 5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신고사업자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신고한 업체 총 250곳 중에서 전체 53%에 해당하는 133곳만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했고, 정부가 권고하거나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나 안전사고를 보면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의 안전대책과 생활 속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