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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는 입법, 도서관 자료의 국민 활용도 향상 등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주문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의원회관 출입시 방문객의 검색대가 과거에는 2층 현관 로비에만 있었지만, 현재는 층별로 출입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방호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지만 의원회관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곳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국회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률안 수는 1743건으로 미국의 3배, 독일의 15배, 영국의 51배에 달하고, 의원 발의 건수는 6000여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법안 검토보고서의 부실화, 규제 입법의 남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영향분석 등 생략되는 절차가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과도한 의원입법 방지를 위해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사후적인 영향평가 도입을 촉구했다.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질 좋은 입법을 위해 법안 검토보고서에 입법조사처 규제영향평가,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도서관의 주요 경쟁국 입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만들도록 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입법조사처 “탈원전, 한전 적자와 관계없다” 산업부 주장 반박>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에 실린 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산업부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했듯이, 통계학적으로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 것은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데이터 오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로벤스보고서는 영국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토대가 된 의미있는 보고서로 국회도서관이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로벤스보고서’ 번역의 가치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의원실에서 번역을 의뢰한 자료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많은 국민들이 국회도서관에서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