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향유가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디지털문화재콘텐츠를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들어 고려시대 벽화와 조선시대 병풍, 판소리와 태평무 등 다양한 문화 유산이 디지털로 복원되어 가상 및 증강현실로 향유되고 있다”면서“이러한 디지털문화유산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3d 프린팅 등 다양한 콘텐츠산업에 활용되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수집, 개발, 활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마련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문화콘텐츠가 내실 있게 발전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향유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