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나이제한 규정 삭제

기사입력 2022.12.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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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4일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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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병훈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인 경우 강사가 될 수 없다.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아닌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소 의원은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육안전교육강사의 경우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 규정이 무의미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각 기능이 요구하는 조건에서 나이 제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 세대의 직업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히고, 나이 제한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직업과 가치가 다양해진 오늘날,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가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졌으며, 단순히 나이로 전문성을 판가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본다.”며, “국민들께서 나이 제한으로 인해 불필요한 차별이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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