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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김승원 의원]
대의민주주의 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감사법 개정안은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가 감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라며 “해당 법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됐던 과거를 끊고 완전한 독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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