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 기본계획] 등산로 등 숲길 조성 산림지역 경제 발전 도움 되어야

기사입력 2022.12.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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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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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병훈 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산림이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해 광주 발전의 한 축은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 조성사업이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산림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숲길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ㆍ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길이다. 이러한 숲길은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숲길 조성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6월 산림청은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조성사업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도 올레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닥쳐오는 지방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숲길 기본계획에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와 숲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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