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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대출 의원]
전국에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 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예비 빌라왕’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들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방도 고액·상습체납자 숫자는 적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11주택 이상 ‘일반 체납자’는 경남에 148명, 대구 161명, 부산 136명 등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 가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십여 채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와 같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사기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국세청과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 선조치하는 ‘전세사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2월 23일 수정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