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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 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 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두 번째 법안 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 「국회법」 제 57 조제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 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 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 이 통과 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130회 개회 (월평균1.1 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 17 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 (월평균1.3회) 개회 했다. 월 3회 개회 개정안이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경우,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회 (월평균 0.6회) 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 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 는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 를 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2회 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 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 고 지적 하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 으로 미루는 셈” 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 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 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 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