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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5.28 세계 월경의 날을 앞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장혜영 의원]
2021년 4월 청소년복지법 개정으로 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원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원 대상 청소년(24만 3천 명)이 애초 전체 여성청소년(390만명) 6.2%에 머물 정도로 적고, 신청주의 방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나 신청대상자 중 7만 명이 적게 신청해 17만 3천 명이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전체 여성청소년 대비 4.4%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17개 광역지자체 중 6군데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지자체 중 지원사업을 하는 곳은 26군데에 불과해 정책의 편차가 매우 컸다. 특정 지자체는 보편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몇 년째 실질적인 보편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생리대 가격이 크게 뛰어 2020년 대비 16.1%가 올랐고* 이는 전체 품목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OECD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생리용품 영세율 법안은 진지하게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 심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으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장 의원은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등 높은 시장가격 문제에 대해 국가가 조세정책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과감한 재정사업을 통해 여성의 월경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경우 2021년 청소년뿐만 아닌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을 법제화하는 등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면서 법제화도 이뤄지고 있다. 장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전면 지원을 시작으로 모든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을 할 수 있는 월경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안은 청소년복지법 제5조를 개정하는 형태다.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기준 및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는 규정은 삭제한다. 또한 용품 지원은 용이하며 충분해야 하고, 여성청소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용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인권으로서의 월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월경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환경연대의 안현진 여성건강팀장이 함께 해 생리용품의 보편지원의 필요성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월경권 보장은 세계적 추세”라며 “모든 여성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