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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 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가 어렵고,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인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홍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 4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하여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24.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킬러규제 Top-15 중 첫 번째 안건으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이 발표되었다.
업종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지침 개정은 지난 10.27. 시행되었으며,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국토부고시 개정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또한,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인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면서, “산단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