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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하여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숙박업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을 때,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처분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최근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한 부정확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김 의원은 우려를 표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이점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경찰청 등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경찰청, 식약처 등을 만나 제기되는 우려를 추가로 전달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계도 및 홍보방안 마련할 것”이라면서 “단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등의 법률안은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제3조제11호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해 고의로 장소 시 해당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해당 영업소는 아무런 제재처분 없이 경제적 이득을 얻으며 운영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당시 본회의에서 거의 모든 여야 의원(기권1인) 동의하에 처리됐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장소제공 등의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영업자 형사처벌은 물론 성매애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장은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