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 공시

기사입력 2024.02.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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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철민 국회의원1.JPG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만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연구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 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활용 되어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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