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유 기술 탈취행위 손해액 추정규정

기사입력 2024.02.02 18:5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jpg

[사진=송석준 의원]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미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