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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자스민 의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