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하도급 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한다

기사입력 2024.09.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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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전민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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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액은 5,0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유용 행위 예방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술유용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기술유용 행위는 그 피해가 불가역적이고 파급력도 크며,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으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술유용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민수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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