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5.04.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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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1일,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촉진 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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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만 하면 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한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시행사가 지정권자의 사업 내용 보완 요청을 지속 회피하거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반대,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촉진 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 북구의 만덕 뉴스테이 사업 또한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만덕지구는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만덕 뉴스테이 부지는 기존 자연녹지 부지였으나 ‘이영복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사건’에 따라 주거 용도로 부당하게 지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만덕 뉴스테이 사업은 만덕3터널 위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재해 발생 가능성과 주민 안전 문제도 제기되었다. 고층 건물로 인해 주민들의 일조권과 학습권 침해, 교통 대란, 백양산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 발생 가능성과 주민 안전 문제, 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및 학습권 침해, 교통 대란, 그리고 백양산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촉진 지구 지정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촉진 지구 지정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시행사가 사업 내용 보완 요청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장기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9년, 민선 7기 부산시는 공공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만덕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행사 측에 사업 내용 보완을 통보했으나 시행사는 보완 내용을 계속해서 연기해왔다. 시행사의 장기간 사업 보완 회피와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지구 지정이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만덕 뉴스테이 사업의 완전한 백지화와 해당 사업으로 수년 동안 불안에 떨어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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