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18년 상반기 체납일제 정리계획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달간의 징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일제 정리는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급여압류라는 최고 수위 제재를 단행했다.
구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장건강보험자료를 활용, 급여소득이 있는 991명을 추출해 급여압류 예고장을 발송했다.
체납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소득과 체납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압류 실시 전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기도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급여 15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급여압류 절차를 밟지 않고 전화 상담과 SNS문자발송에 의한 분납으로 체납액을 조금씩 줄여나갔다.
이러한 근로소득자 체납액 일소화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구는 체납자 370명으로부터 3억52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했다.
한편 구는 예고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체납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96명의 체납액 1억37백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심과 강력한 체납처분 등 중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송파구 이미경 38세금징수2팀장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체납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