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1.02 15:5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서원]

사본-박완주의원_프로필사진.jpg

[사진=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어촌·어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어항재생’과‘어촌어항재생사업’정의 추가 ▲해수부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의 어촌어항재생 사업계획 수립 ▲ 범부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대부분이 연안 및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어항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해 어가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낙후도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