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등 과장광고 45.5%

기사입력 2019.0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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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jpg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019. 2. 8.(금)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함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하여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지난해 8~11월간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4곳의 매물(아파트・원룸・투룸) 광고 200건에 대한 현장방문조사 △수도권 성인 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 실태조사 결과 위의 91건 중, 47건(23.5%)은 ‘허위매물’로 온라인광고 확인 후 전화예약과 함께 방문했음에도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되었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매물을 보지 못했고,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제 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구분

허위매물

과장매물

정상매물

모니터링 방문조사 대상

200(100%)

91(45.5%)

109

(54.5%)

47(23.5%)

44(22%)


수도권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94명(58.8%, 10명 중 6명)이‘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377명(75.4%, 10명 중 7명)이 ‘허위매물이 많다’고 응답했다. 


허위매물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정부에 의한 허위매물 관리 강화 337명(67.4%) △사업자(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의 자정노력 강화 283명(50.8%) △광고감시전문기관 등에 의한 공적인 상시 감시활동 강화254명(50.8%)가 필요한 것으로 과반 수 이상 응답자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문제”와 함께,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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