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점가 점포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추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입력 2019.0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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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배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 소상공인 점포에 일반용 요금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18일(월) 전통시장, 일반 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등에 위치한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통시장,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보다 크게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은 약관을 통해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한 전기료 인하(5.9%)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 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항인데다가 인하폭도 불충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조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은 현행요금 대비 20% 가량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 고착화된 불경기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전기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만 늘어간다는 것이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숨통만이라도 틔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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