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 설치 의무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2019.03.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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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jpg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철민 의원은“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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