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기사입력 2019.04.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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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각급학교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전국적인 공기정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공기정화설비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교육부가 직접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가 오갔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연 1회 이상) 실시방법 등(제4조의2제2항)과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제4조의3)에 대한 합리적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현황과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언급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주 공청회 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내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가 어려운 공공조달문제(필터인증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상태 측정 기준 모호, 비탄력적 사후 관리 문제, 민감군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대응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었다.”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관계부처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잘 담길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사전 공청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 계속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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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임재훈 의원과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청회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미대촉을 비롯한 시민 단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당국이 다수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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