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직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기사입력 2019.04.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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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더민주.jpg

[사진=이용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월 5일 발의하였다.

사회적 위험은 특정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으로, 실업은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중 하나다. 실업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업안전망 구축방안(2017)」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빈곤 가구의 가구주가 실직하였을 때 다음분기에 빈곤 상태에 놓이는 비율은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 후 곧바로 빈곤 상태에 진입하는 비율은 78% ~ 80%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 

 

<()빈곤 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직한 이후의 빈곤율(2011)>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2018)」 연구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실직 후 다음 분기에 빈곤으로 진입하는 비율은 73%나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에 따른 빈곤위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중위소득 30~60%인 계층의 구직경험자가 1년만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15.7%밖에 되지 않았으나, 5년 내내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27.9%이고, 절반 이상(56.4%)이 2~4년 동안 빈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현재 실직에 대한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중위소득 60% 미만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10.9% 미만으로, 중위소득 150%이상의 수혜율인 15.1%의 2/3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비임금근로 포함), 자발적 이직,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15년 구직경험 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별 5년간 빈곤경험기간(2011~2015>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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