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압류방지 법적근거 마련 ]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농지연금 보호의 길 열어야

기사입력 2019.04.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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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완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10일, 농지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급된 농지연금은 총 3,680억 1,600만 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월 평균 지급액은 90만 3천원이다.

 

농지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4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3월 기준 누적 가입건수는 총 12,250건으로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6.7%나 증가하고 있어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지연금의 경우 현행법상 압류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지연금 또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압류금지 채권이라도 수급자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9년)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185만 원)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그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 보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법 상 농지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추심과정에서 농지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인의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농지연금 수령자의 평균 연령이 74세인만큼 법적 미비로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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