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방지법] 청소년 만남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 요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2019.05.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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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3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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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재훈 의원]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의 약 75%가 온라인을 통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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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와 가족 포용 ]

 

임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극악무도한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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