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조속한 후보 공개로 후보자 검증기간 확대, 선거일 전 30일까지(후보자등록일 전 10일) 후보자 확정·공표

기사입력 2019.05.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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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당이 선거후보를 뒤늦게 확정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인지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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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 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선거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발투수예고제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5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명시하고, 정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를 추천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로인해 정당이 후보자를 후보자등록일 즈음에 확정해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 후보자의 공약‧비전‧자질 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혼란이 초래되는 일이 되풀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이 선거일 전 30일까지(후보자등록일 전 10일)까지 후보자를 확정·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정당의 후보 공천 완료 시점이 보다 앞당겨 질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당 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표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당이 기한을 경과하여 후보자를 공표 혹은 변경할 경우 후보자 1명당 1%씩, 최대 30%까지 선거보조금이 삭감된다.

 

김영춘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진표가 완성된 곳이 30곳도 안 돼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당의 불합리한 공천관행과 현행법상 입법미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발투수예고제법이 유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자를 검증하여 지역에 필요한 진짜 일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후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 기동민, 김영주,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노웅래, 맹성규, 민홍철, 박선숙, 박완주, 박정,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윤일규, 윤준호, 이수혁, 임종성 의원(총 25인)이 공동발의 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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