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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온라인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에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시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사진=박완수 의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온라인의 확산성, 공개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고통도 그만큼 크다는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형법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의 특수성에 따른 피해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하 등 모욕죄의 경우도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반 형법에 따른 처벌 수준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의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는 다수에게 순식간에 노출되는 만큼 일반적인 모욕죄에 비해 피해자의 고통도 크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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