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불허] 중간광고 특수 경우 제외하고,불허하는 것을 골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2019.05.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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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로 한정하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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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상직 의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새 통합방송법안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는것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공영방송은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이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의를 정립하였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가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규정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의 국민 시청권 침해를 차단하는 조항도 신설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으나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을 인식하고 정부·청와대가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시행령 개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이후 지상파들이 프로그램 하나를 2·3회 쪼개어 PCM(프리미엄CM)을 삽입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시청자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그간 중간광고 금지를 빌미로 심야방송 허용, 먹는 샘물 방송 광고 허용, 꿈의 주파수(700㎒ 대역) 무상 할당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며 “중간광고 허용에 손 벌리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의 근본 문제인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노력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역사상 최대적자, 방만경영 방조한 MBC에게도 수신료를 지원하고 지상파 중간광고까지 허용하자는 발상은 명백한 국민 시청권 침탈행위”라고 질타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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