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중화장실] 여성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9.05.30 09:2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확대를 골자로한‘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완주의원_프로필사진.jpg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추석이나 설 명절 휴게소 여성화장실의 긴 줄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공중화장실에 변기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여성화장실을 확대하는 공중화장실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