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영상물] 무료 제공 영상이라도 상품 판매 및 홍보 목적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기사입력 2019.06.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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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춘석 의원 더불어 익산 갑.jpg

[사진=이춘석 의원]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한 이동통신사들이 5G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무료라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비디오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의 영상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상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미끼영상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비한 제도들을 찾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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