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전력증강사업 예산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사업 관리 부실

기사입력 2019.08.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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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는 22일(목) 진행된 회계연도 2018년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결산 심사 결과 “방사청이 전력증강사업 예산을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한 것은 사업 관리 부실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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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방사청이 ▲상륙함-Ⅱ,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소총 등 3개 무기체계 사업 예산에서 170억 4,000만원을 이‧전용하여 소송배상금으로 집행했다”고 제기했다. 특히, “국방부 소관 사업인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설공사가 불법적 반대 시위로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을 방사청이 대신하여 해군의 상륙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상륙함-Ⅱ 사업 자산취득비 507억 2,800만원 중 137억 4,600만원(27.1%)을 이‧전용하여 대신 집행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고 질타했다. 방사청은 2018년 배상금 예산으로 1천만원만 편성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사업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화생방장비물자(화생방 보호의 장갑‧전투화덮개, 탐지지(KM9), 신경해독제킷)의 2018년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하다”며, “유사시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물자인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소요 수량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세운 전략목표 추진을 위해 설정한 프로그램 목표 달성률(국방부 64.3%, 방사청 50.0%)이 중앙부처 평균(77.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성과지표 설정 및 산출도 적절치 못해 국방부와 방사청의 사업성과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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