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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사진=이춘석 의원]
국회 기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6일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 등의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 K팝 콘서트나 뮤지컬, 가을야구와 해외 유명 구단의 축구 경기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암표상들이 매크로를 악용해 티켓을 독점하고 비싼 값에 되파는 행태가 온라인 예매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프로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온라인 티켓 구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프라인을 통한 암표 판매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도 현행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영리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정비했다.
특히 티켓의 재판매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매 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데에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온라인 티켓팅 부정 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