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389만 가구 4.3조 원 지급

기사입력 2019.09.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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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를 토대로 2019년 474만 가구가 신청했는데, 이 중 389만 가구에 4조 3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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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희 의원]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했고, 지급 금액도 3.3배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지급 금액을 3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5천억 원이 많은 4조 3천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160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에서 61%로 늘어났고, 30세 미만 가구도 104만 가구가 늘어 비중이 2%에서 28%도 급증했다. 

 

재산요건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6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요건도 완화됐는데, 소득 2,500~3,600만 원 구간의 27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별로 보면, 사업소득자와 상용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인적용역 및 기타 부문의 근로장려금 수혜자가 크게 늘어 업종별 비중이 28%에서 41%로 급증했다. 시도별 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수혜자가 많이 늘어났다. 

 

유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이 대상과 금액 면에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이 9만 2천 원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재산요건 역시 부채를 포함한 금액이 2억 원이어서 더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전 제가 발의한 개정안처럼 재산요건을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경제상황에 맞춰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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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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