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기] 피해금액 255억원 추정

기사입력 2019.10.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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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무역사기를 수집한 결과 사기는 358건으로 피해금액은 255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제 무역사기가 이메일해킹, 서류위조 등으로 우리의 해외 수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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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훈 의원]

지역별 무역사기 세부 현황을 보면 ’15년부터 ’17년8월까지 139건에 피해액은 87억원, ’17년9월부터 ’18년8월까지 137건에 피해액은 80억원, ’18년9월부터 ’19년8월까지 82건에 피해액은 8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무역사기 사례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15년~19년8월까지) 유럽이 85건, 동남아가 71건, 아프리카 48건, 중국 42건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3건이 발생하였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메일해킹이 99건(28%)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위조 55건(15%), 금품갈취 43건(12%), 결제사기 41건(11%), 선적불량 40건(11%), 불법체류 17건(5%) 순으로 나타났다.

 

이메일해킹, 서류위조, 결제사기, 선적불량에 의한 무역사기는 해외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생했고, 금품갈취의 경우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자주 발생했다. 가령 ‘이메일해킹’의 경우는 한국 H사는 인도 고객사로부터 대금 일부인 8만3천달러(약1.0억원)를 받기로 하고 인도 에이전트 A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A사는 H사로부터 최초 제출한 H사의 은행계좌가 문제가 있으니 변경된 계좌(멕시코)로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했다. 그러나 해당 메일은 H사를 사칭한 해커가 보낸 것이었고 메일에 첨부된 문서들도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제사기’의 경우, 한국 K사는 베네수엘라 C사에 15만달러(약1.8억원)의 장난감을 선적하고 대금결제를 요청했으나 피일차일 미루다가 제품의 컨테이너가 베네수엘라 항구에 도착하자 바이어는 선적서류 없이 세관과 협의하여 제품을 탈취하고 연락은 두절된 상황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의 무역사기에 확인되면서 그 피해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출하려면 소송이 끝난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코트라가 파악하는 피해금액은 기업이 제시하는 주관적인 피해금액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객관적이고 정확한 피해금액이 산출되려면 소송이 끝나야 확인되고 그때는 이미 자료로서의 시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코트라는 연도별로 각 유형별 사례와 예방책을 제시하고 「무역사기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간하여 수출기업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역사기는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작년말부터 집계된 무역사기 82건이 또 발생했다.

 

이 의원은 “수출기업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파악을 해야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수사기관 뿐만아니라 국내 부처간의 협조 체계도 구축하여 재발방지 대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우리 수출 기업에게 해외 무역 사기로 피해를 입히는 기업은 단순히 기업간의 문제 뿐만아니라 국가간의 신뢰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우리 수출 기업도 거래전에 상대기업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급하게 진행되는 거래, 우호적인 거래조건 등 의심만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코트라는 무역사기에 대한 여러 유형을 분석하여 수출기업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한 안전망 확보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 대책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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