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부정채용] 단순 행정조치로 끝나 - 교육청 위탁채용 강화 방안 필요

기사입력 2019.10.13 11:4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경민 더불어 영등포을.jpg

[사진=신경민 의원]

사립학교 부정채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18건, 경기 16건, 강원·광주 4건 순이었다. 징계 대상자는 전체 189명으로 130명이 경고, 주의 등 가벼운 행정조치로 끝났고, 경징계 처분이 24명, 중징계 처분이 35명이었다.

 

사립학교 부정채용 징계 사유에는 업무처리 절차 미준수, 채용계획 미수립, 서류보관 미흡 등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서류 요구, 위원회 심의 누락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채용 대가로 금품제공 및 수수, 시험지와 채점지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도 적발되었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의 부정채용은 가벼운 실수부터 중대한 비리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탁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채용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