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단속 필요]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5년간 검거인원 15만 명 - 불법명의거래자 강력 단속과 처벌 필요

기사입력 2019.10.14 09:1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53,897명이 검거됐고,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 173,385대, 대포통장은 128,535개, 대포차는 53,742대로 드러났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의 불법매매·양도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손쉽게 이뤄져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 더불어 제주.jpg

[사진=강창일 의원]

대포폰이 전체의 48.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36.14%), 대포차(15.11%)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국의 대포폰중 절반이(49.37%) 서울에서 개통되었고, 대포차의 60%는 경기도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의 양도·양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대포폰 이용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로 인한 검거인원이 해마다 3만 명을 웃도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실제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불법명의거래자가 대다수를 차지해 검거인원중 98%가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실정이다.

대포폰은 명의 도용 또는 고의로 도용에 가담해 개통한 휴대폰으로 대부분 선불 방식이며, 한달간 통화, 문자를 쓸 수 있는 선불폰 서비스에 가입돼 있어 추가 충전할 수 있도록 유심 명의자 정보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의 불법명의 거래정보에 대한 심의는 총 13,087건이 이뤄졌고, 이중 시정요구는 12,744건(97.37%)에 달했다.

강 의원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는 신용불량자, 노숙인, 치매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금융범죄의 숙주 중 하나인 대포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범죄 이용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포폰 적발부터 정지까지 최대 20일이 소요되는 사이 피해는 커지고 있다. 경찰·과기부는 협의를 통해 적발과 번호정지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119,825건으로 피해금액만 1조 4천억에 이른다. 이중 경찰·검찰·금감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 수법보다 금리인상,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한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2년 앞선 2004년 보이스피싱 발생 후 대포통장 이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핵심도구인 대포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휴대폰의 양도시 통신사의 사전승락을 의무화하는 등 대포폰을 강력 단속하고 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