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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접견을 했으며,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10일 중 7일은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30개월 넘는 수감 기간 동안 1,447회 접견을 해서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2.1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치인·공직자 중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약 3개월 반의 수감 기간 동안 128회 접견하여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1.7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장소변경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감 기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약 7개월 동안 23회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방어권 보장과는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2조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이 확정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6개월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권리남용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