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심의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2019.10.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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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디오물 제명 합격 및 불합격 목록을 검토해본 결과 주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 ‘저속한 표현’, ‘성폭력, 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 등과 같은 제명이 합격 목록에도 확인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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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주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심의가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화와는 달리 비디오물은 영상의 등급분류를 비롯하여 제목까지 심의 대상이 되어 합격과 불합격으로 결과를 통보하는데,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불합격한 제명의 사유는 ▲저속한 표현 109건 ▲성폭력, 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106건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 79건 ▲제명 상이 49건 ▲성적 비하 39건 ▲의미 불분명 28건 ▲기타(동명인의 피해, 맞춤법 오류 등) 21건 ▲다자간 성행위 13건 ▲사회풍속 저해 8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합격한 제명에서 불합격 제명의 수위와 비슷함에도 합격 결과를 받은 데 있다. ‘올○하고 화끈하게 노는 23살 노래방 도우미’, ‘다주는 여의사의 ○입 치료’, ‘실제 몰카 처제와 형부의 모텔 ○교’ 등 성매매와 불법촬영을 연상케 하는 제목들을 버젓이 합격시킨 것이다.

게다가 비디오물 제명 심의 관련 규정조차 없어 심의의 적합성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가운데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제명 합격 및 불합격한 비디오물은 ▲2017년 3,587건, 146건 ▲2018년 3,022건, 125건 ▲2019년 9월 1,793건, 181건으로 제명 합격률이 94.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불합격률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오락가락 제명 심의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조차 없어 발생한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몰카(불법촬영)와 같이 명백한 성범죄와 불법행위 연상 제명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갖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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