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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세청과 문체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제단이 적발 된 곳이 10곳이며 과징금이 195억원에 달하지만 문체부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관리·감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허가한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감독현황’에 따르면, 문체부에 등록허가 받은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 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 롯데문화재단, 화동문화재단(중앙홀딩스), GS칼텍스재단, 일우재단(한진그룹), 네이버문화재단, 송강재단(LS) 등 12개 이다.
대기업이 설립한 문화예술재단의 탈세가 적발된 가운데, 정작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들 재단에 대해 법률상 규정돼 있는 관리·감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이들 재단은 모기업의 탈세와 일감몰아주기 통로로 활용되면서 공익사업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들 12개 재단에 대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에 등록된 대기업 문화재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실 확인 결과 삼성문화재단, 한화문화재단, 세아이운형문화재단(세아), 이랜드문화재단, 등 서울시에 등록된 5개 문화재단도 시로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목적인 공익사업을 등한시 한 채 탈세와 일감몰아주기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까지 대기업계열 공익법인 검증 결과 자료’에 따르면, 73곳의 공익법인에서 탈세혐의가 적발됐으며 이중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재단은 10곳이었다.
10개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 재단이 탈루한 세금은 195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공익사업을 실현한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재단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리비 명목으로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가 집중되고 있었다.
실제 롯데문화재단, LG문화재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한화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사업 지출내역과 수익내역을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롯데문화재단에서 공익사업 지출금액이 912억원 이며 이중 283억 원은 계열사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티켓판매 등으로 얻은 257억 원의 수익도 발생했다.
LG문화재단도 공익사업 지출금액이 720억원 이었는데 이중 21억은 계열사로 지출되었다. 아트센터 운영을 통해 248억원의 수익도 나타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장학사업,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으로 지출한 금액이 367억 원이며 이중 아시아나가 설립한 죽호학원을 비롯하여 계열사로 지출된 금액이 79억으로 나타났다. 미술관과 공연장 운영을 통해 91억원의 수익도 얻었다.
한화문화재단은 최근 5년간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비로 35억 원이 지출되었지만, 실제로 진행한 전시회는 2007년 개관 이후 단 한 차례의 기획전만 있었을 뿐, 그 이후 현재까지 전시회도 없었으며 임원명절선물, 보험료 등으로 계열사로 지출한 금액은 7억 3천 만 원이다.
김영주 의원은 “대기업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한 뒤, 제대로 된 공익사업은 하지 않은 채 탈세창구와 계열사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작년 국세청의 공익법인 검증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문체부는 그동안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문체부와 지자체들은 법률상 권한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제대로 된 공익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